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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손목 시계 형태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로 도마를 세게 내려친 것, 자녀 휴가 시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한 것,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
또 요리 시 부모를 모욕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대장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는 "박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