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헌법 2조는 정부가 부패하거나 부도덕할 경우, 국민들이 무장하고 민병대(militia)를 조직하여 정부에 저항하여 싸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총을 가지고 자신을 지킬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정부가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이 무력으로 정부에 저항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총기 소지의 장, 단점을 따지기 전에, 촛불집회에 백만명이 모여 헌법을 강간한 정부를 비판할 때, 헌법의 뒤에 숨어 조까를 외치는 현 정부를 보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