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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필요; 국무위원 전원 궐위시 국회에서 국무위원 대행 선임
게시물ID : sisa_790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0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7 15:45:33
정부조직법 개정필요 합니다.
국무위원 전원 궐위시 국회에서 국무위원
대행 선임하는걸로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통령 궐위시
국무위원 (총리&장관)이 승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무위원까지 전원 동시
궐위에 대해서는 조문이 없어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무위원 궐위시
국무위원 대행을 국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면 국회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 대통령
대행이 될거로 봅니다.

즉 대통령과 국무위원(총리, 장관)이 전원
탄핵등으로 궐위하면 국회에서 국무위원
대행을 선임하는 것이죠.

그럼국회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 대통령
대행을 하고 차관들을 데리고 탄핵심판이
끝날때 까지 통치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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