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폭넓게 담았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친분있는 주변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사건을 비롯해 최순실 등이 정부 정책결정과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대입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방조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14가지로 나열했다.
또 15항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돤 관련 사건을 별도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새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총망라해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 공백' 등을 포함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돼 있지만 여당의 요구에 따라 판사·검사로만 범위를 좁혔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정당 당적을 가졌던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