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necessary and proper clause?
게시물ID : law_80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왜사는가
추천 : 0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8 07:21:24
현제 미국 고등학교에서 ap us government를 공부하고 있는데 

constitution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clause가 있더군요.

이름 그대로 "necessary and proper" 즉 "필요하고 적절하면" 국회가 굳이 헌법에 명시되있지 않더라도 해석을 통해 어떤 법이든 (물론 많이 심하면 judiciary가 judicial review를 통해 unconstitutionality를 선고하겠지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건데.. 좀 framer들의 귀찮니즘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한국의 국회에도 이러한 힘이 있나요? 있다면 미국의 necessary and proper clause와 어떻게 다르나요?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