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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관련입니다. (외국인)
게시물ID : law_7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아방님)
추천 : 0
조회수 : 27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11/15 19:58:39

안녕하세요.

 

저는 모대학 모학과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 이번에 저희방 외국인 학생에게 전화요금이 426,000원이 청구되어 확인과정에서 알아낸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2011년 11월 9일에 XX 텔레콤에서 외국인 학생이 중고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허나 같은날 외국인 학생 명의로 또 다른 휴대폰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같은 XX 텔레콤 같은 가게에서.. 불과 몇시간도 안되어서.. 바보같은놈들..)

 

도용을 당해 개통을 한 휴대폰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2012년 4월 26일에 LTE 폰으로 기변을 하였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개통 후 또한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변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마 426,000원이 들어간거 같습니다.)

 

확인하러 간 휴대폰 매장은 올해 초 가게 인수를 받은 상태라 일전에 개통 및 도용한 매장은 장소를 옮겼습니다. (위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인수 받은 (가게만 인수 받음) 여직원이 아마 중고폰으로 팔아 넘길려고 만든거 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및 휴대폰 사용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외국인 학생이 자기네 나라로 휴식 및 결혼으로 출국을 할려고 하였으나, 미납요금 때문에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험실 내부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으며, 외국인 학생의 미납요금 덕분에 비자 연장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꺼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은 지금 실험실에서 퇴출당할까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진상짓은 잘합니다.... 그 가게 바로 앞은 경찰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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