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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없는 운항관리자 - 국회가 해운법 개정 실수로 빠뜨려
게시물ID : sewol_216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볼롱
추천 : 2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9 01:33:19

처벌조항 없는 운항관리자, 어떤 죄 적용해야 하나


국회가 해운법 개정 실수로 빠뜨려
검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 검토
“고의성 입증 어려워 무리수” 주장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4937.html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을 모두 구속하면서 1차 수사 목표를 ‘달성’한 검찰이 운항관리자와 청해진해운 임원 등을 2차 목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 중 하나인 운항관리자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로 없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운항관리자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해 선장을 감독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해도 처벌하기는 어렵다. 국회의 실수 때문이다. 국회는 2012년 해운법 제22조에 새 조항을 넣으면서 기존 조항들을 하나씩 뒤로 이동시켰다. 운항관리자의 임무는 제22조 3항에서 4항으로 밀렸다. 하지만 ‘제22조 3항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은 고치지 않았다. 4항으로 옮겨진 운항관리자의 의무 위반은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운항관리자에게 좀더 포괄적인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청해진해운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청해진해운의 화물 운송 담당자 등도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힘)을 사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을 위계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거리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운항관리자의 경우 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게으름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청해진해운 직원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상부에 올려 ‘안전한 운항’이라는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의 없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안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건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도 고민중이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운회사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청해진해운 직원과 운항관리자가 안전과 관련된 허위서류를 제출해 해경으로 하여금 정당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다른 변호사는 “관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관청에 심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운항관리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선장은 출항 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운항관리자는 이를 접수해 확인하고 서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위탁받은 업무인지 따져봐야 하고, 그렇다 해도 민간인인 선장과 함께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공문서로 볼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박 안전 관련 처벌 조항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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