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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7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rts
추천 : 0
조회수 : 20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08 13:30:16
2011년 10월30일 안양에서 사고가 났구요
상대방은 오토바이운전이고 전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가 급차선변경으로 1차선에 있던 제차량 조수석 범퍼.휀다.휠이 아작이 났습니다
불행중다행으로 오토바이운전자는 괜찬구요
경찰신고하고 제 보험쪽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던중에 현장합의 하자고 하더니 집에가서 입금을 해준다길레
믿었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않네요;;
일단은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받아놓았구요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문의를했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접수를하지않으면 보상을 해줄수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찰서 가서도 뾰족한수가 없을듯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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