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윤진숙 장관시절 규제완화와 세월호 참사
게시물ID : sewol_220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룡팔부
추천 : 1
조회수 : 12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9 15:56:00
전 해수부 장관이었던 윤진숙에 대해 사람들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박근혜는 끝까지 임명을 강행했잖오.

그런데 이 윤진숙 장관시절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렸다는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3171511997&RIGHT_REPLY=R1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23일 해수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풀었다. 예전에는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선박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에 직접 타 별도 점검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 배를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박의 최초 인증심사 절차도 축소했다. 과거에는 선박회사가 배를 사들이면 최초 인증심사 때 선장뿐 아니라 선주도 내부심사를 해야 했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생략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서 보고가 많으면 업체의 업무 부담이 크다"며 "내항 선박은 운항거리가 짧은 데다 내항선 탑승 선원이 고령화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항선은 선사의 내부심사 자료가 없으면 다른 나라 출항이 금지될 정도로 이를 중요시한다.

선장이 휴식할 때 1등 항해사 등이 업무를 대신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당직자만 일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예인선은 앞으로 일반선원이 야간 당직을 서지 않아도 된다. '예인선은 항만구역 내에서만 운항하는 데다 밤에는 잘 운영하지 않으니 굳이 일반선원이 당직 대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컨테이너 사업자는 올 1월부터 서류 제출로 현장 안전점검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이 의무였다. 역시 민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항로표지장비용품 중 축전지는 별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 부실한 축전지를 구매해서 항로표지장치에 부착하더라도 사전에 걸러내기 힘들게 됐다.

해수부는 항만 내 위험구역에서 이뤄지는 배 수리작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항내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오가는 데다 수리작업 때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그동안은 허가가 까다로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체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들만 규제를 완화해준 것"이라며 "하위 규정을 강화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세월호 사고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어느정도 연결되는 대목인거죠.

특히나 해경과 언딘등의 구조과정도 문제지만 사전에 안전규제를 너무 많이 풀었던 것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거에요

우선 컨테이너 규정과 안전관리책임자규정은 이번 사과와도 어느정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게 폐지된게 지난 6월과 올 1월이거든요. 이때 윤진숙 해양수상부장관이 있을 때구요

우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왓지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컨테이너 과다적재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등이 배가 옆으로 기울때 같이 쏠리면서 배의 복원력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나오거든요.

나아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세월호 전 직원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기를 세월호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많아 다 타기를 꺼려했고 그래서 중간에 고만뒀다는 야그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의 완화와 관련이 되져.  

예전에는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선박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에 직접 타 별도 점검을 했다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 달에 한 번 배를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전에는 선장이 보고도 하고 또 안전관리책임자가 직접 배에 타서 별도 점검도 했는데 올 6월부터는 이런게 폐지되었다는 거에요. 전직 선장들이 왜 중간에 그만 두었겠습니까? 더구나 안전관리책임자가 과거에는 직접 배에 타서 점검하던게 단순히 방문하는 걸로 바꿔면서 실제 배가 운행상 머가 문제인지 발견하는데에도 헛점이 있는것 같구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났음에도 여전히 안전관리규제를 계속 풀겠다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 문제로 보이구요.

추가적으로

아 그리고 재난구호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을 안전행안부로 이전하면서 과거 소방방재청의 실무기능이 제대로 이관이 안되었다는 기사도 본 것 같네요. 즉 이원화 시키면서 문제가 더 켜져버린거죠.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4/h2014042103330621950.htm

그러나 올해 2월 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만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이원화 됐다. 때문에 재해구조전문가들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을 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새 기관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의 인력과 예산만 늘리려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며 '안전한 사회'를 강조했지만 통합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분산하는 등 오히려 재난대응체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사회재난 총괄 기능이 안행부로 넘어갈 당시에도 방재청의 전문 인력을 안행부가 흡수하지 않아 전문가 부재 문제가 지적됐었다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