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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 방법
게시물ID : sisa_507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드레몬
추천 : 2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9 16:59:22

탄핵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다 한통속인데 가능할랑가 몰겠네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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