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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금 내면 의사자 등 국가 수혜비를 못받는다?
게시물ID : sewol_221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된장쥬쓰
추천 : 1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4/29 18:18:31
이번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공문식으로 내려온 메일이 한통 있는데, 성금 내기에 동의를 하면 월급에서 차감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각에서 성금을 내면 국가로부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본거 같고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관련 기사가 뜬거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도움을 주는게 물질적인 것(가령 공산품이라던가) 으로 드리는게 아니라면 돈으로 성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여겼었는데
솔찍히 조심스럽습니다. 성금을 안내어서 천하의 파렴치한, 구두쇠로 떠밀리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혹시라도, 안그래도 힘든 유가족 분들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세한 정보 아시는분 있으면 정보 나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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