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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허가 없는 곳에서, 합법 집회 하기 ~~ ^^
게시물ID : sisa_7917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메랄드로드
추천 : 20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1/19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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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최대한 가까운곳 

또는   청운동사무소 근처 진입 원하시거나 집회를 원하는데, 경찰 허가가 안떨어지죠?  합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 단 아무정당이나 당원을 알거나, 본인이 당원이거나, 아무튼 당원을 섭외해 끼면 됩니다. 

 방법은 바로 '정당연설회' 입니다.

 정당 연설회는 집회가 아니므로 원하는곳, 길거리, 아무곳에서나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있습니다.

 선거기간 아니라도 됩니다.  

소수정당 당원이라 잘 압니다. 

 이번 봄 국회의원 선거시 전국 모든거리에서  ,

모든 정당이 그렇게 집회신고 없이 길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말도하고 ,피켓도 들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당연 -박근혜 하야- 피켓들고, 외칠수도 있죠^^ 

 그 당원을 끼고 당원임을 표시하는 쯩(이거 이름을 모르는데 암튼)그걸 목에걸든 보이게 착용하고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길거리 정당연설회 
-여기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은   위치 상관없이 , 

경찰 허가 없이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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