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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서울대병원 의료과실사고 이제서야 판결 나왔네요..
게시물ID : medical_7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심용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1/09 10:11:10
 "필요한 검사 하지 않았고 밴드를 심하게 조여 결국 손목 절단"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왼손이 괴사돼 절단수술을 받은 미숙아에게 병원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0월 최모(42)씨 부부는 예정일보다 네 달 일찍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최씨 부부의 아들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입원한지 보름쯤 지나 어머니 이모씨는 아들의 왼쪽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의료진에게 두 차례 알렸다. 

의료진은 왼손에 연결된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손가락까지 변색되자 동맥라인을 제거했다. 

하지만 최군의 왼손은 괴사돼 결국 2008년 1월 손목 절단수술을 받아야 했다.
....

기사전문 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79&aid=000255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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