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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유분들중에 이민법잘아시는분? 병역기피ㅠㅠ??????
게시물ID : humordata_792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솔레미오a
추천 : 0
조회수 : 96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5/21 19:15:32
저가 아니고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제 지인이 현재 I-20 으로 미국 대학에가서(I-94 로 4년 확인후) 학사 졸업후

졸업할 즈음에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ㅋ

근데 이친구가 군대가 미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병역기피 수배때릴까봐,군대 2년 더 연장하려고

뉴욕시립대학교 석사과정신청해서 I-94 2년짜리 새거 받고 미국 들어왔구요

체류신분은 F-1 국제학생 신분이구요.. 일단 결혼은 3개월 뒤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미국 시민권자라, 결혼하는대로 바로 I-130 띠고 되는대로 빨리 미국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친구는 평생 미국에서 살기로 맘먹고, 한국에서 수배각오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ㅡㅡ; 근데 아시다시피, 이민국사람들 되게 까다롭잖아요 ㅡㅡ;; 일단 서류상 문제가 하나~~도없는데...

일단 결혼하고, 뉴욕시립대학교는 자퇴를 하려고 해요 (애당초 목적이 병역 연기니까..)

그럼 I-130에서 임시영주권이 나오잖아요?



주는 로스엔젤레스 시 캘리포니아 주 이구요,  캘리포니아가 이민자가 워낙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친구도 영주권 빨리 나와야 발뻗고 새인생 시작할수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할수있는 체류상태도 아니고

친구도 여자친구한테 지금 미안한게 한두개가아니에요 ㅠㅠ..

일단 I-94?그것도 2년가까이 남나 그럴꺼고요, 중요한건 임시영주권 발급이후엔

그친구는 미국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가 없어서, 한국에서 수배나와도 여권받을 생각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한국에 38살전까지 안돌아가면 법적 문제 하나도 없지요?

시민권 취득후에는 미국 (외국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올거구요, 그러면 한국사람이 아닌데

체포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임시영주권이 발효되고, 그순간부터 체류/ 병역 걱정없이 맘편히 미국에서 살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년뒤 재심사하고 정식 영주권 나온순간부터 병역걱정 없이 사는건가요?

한국에는 시민권 취득(외국인자격) 전까지는 안돌아갈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영주권만 취득대면 군대문제는 아예 무시해도 되는거죠? 지금 결혼도 시작하고

나이도 좀 먹고 새롭게 시작할게 이만저만 아닌데 ,한국에서 2년을 허비할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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