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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겸손한미소년
추천 : 0
조회수 : 2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4/30 17:19:21
제 지인이 현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 드리면 제 지인은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경 5월에 있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루기 위해 A라는 사람이 제 지인에게 1:1 개인레슨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주 2~3회의 개인레슨을 실시했고 시험을 치루기 위한 별도의 작품을 구성해서 제공했습니다.
(행정쪽의 국가시험이 아닌 예체능 계열입니다.) 
그리고 작년 5월경 시험을 치루기 얼마전 A라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제 지인은 선의로 추가 비용 없이 올해 2월경부터 2014년 시험을 대비한 개인레슨을 실행 해 주고
A라는 사람이 이전 작품을 다 잊었다고 해서 새롭게 작품까지 추가로 구성해서 제공 했습니다.
(작품비는 제공하는 사람의 커리어에 따라 다른데 제 지인의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혼자 레슨을 받았지만 2014년에는 B라는 사람과 둘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레슨과는 별도로 A는 오전에도 나와서 따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학원 내규 상
여러 수업을 듣게 되면 별도의 비용을 받아야 되지만 제 지인은 인정상 묵인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A가 제 지인에게 지급한 레슨비는 작품비를 포함해서 150만원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개인레슨을 진행하던 중 B라는 사람은 진도가 계속 나가는데 A라는 사람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B라는 사람보다 진도가 더 뒤쳐진 상황에서 뒷 부분으로 진도를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제 지인은 현재 과정에서 연습을 더 해야지 다음 부분으로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 
연습을 더 하라고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제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한 A는 수업을 관두고
나가게 됩니다. 보충 설명 드리자면 제 지인에게 개인레슨을 받은 사람들은 100% 국가시험에 합격했고
이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허투루 수업을 진행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A는 제 지인에게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속적으로 카톡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욕설 및 학원에 찾아가서 다른 학원생들에게 망신을 주겠다 등의 발언을 합니다.
환불을 원하는 주요 사유는 성의 없이 가르쳐서 자신이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정부분 수업 사실은 인정하며 전체가 아닌 대략 50% 정도의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두로 내용을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실제로 A는 학원에 찾아가서 여러 학원생들이 다 들리게 제 지인을 비난하는 말들을 하고
다른 강사에게는 제 지인이 실력 없다고 흉 봤다고 하며 여기 학원 오지 말라고 하는 등의 말들을 하며
또한 제 지인을 따라 다니며 학원 수업 뿐만 아니라 외부 수업까지도 못하게 방해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원을 나와서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학원을 나간 뒤 전화를 통해 여러 학원생들에게 제 지인이 뒤에서 욕하더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지인은 위 내용에 대해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한 상태이고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내용으로 실제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를 한다면 합의가 없을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돈이 아쉽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지만
제 지인이 맘이 약해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불건은 제 상식에서는 해줄 필요가 없을거라고 보이는데 법이란 상식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실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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