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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려면 국개의원들이 움직여야 하네요.
게시물ID : sisa_5082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afafa
추천 : 0
조회수 : 4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1 10:26:39
탄핵은 헌법 제65조에서 규정되고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서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이는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가결된다.


자기 부모처럼 연인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지금 알아서 내려오진 않을 거고,
국민들 다수가 꺼지라고 외쳐도 외친다고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개의원들의 움직여 탄핵하도록 하는 방법 뿐이네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발의하고 찬성할 국회워원을 뽑아서, 하도록 하면 되지않을까요.
현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탄핵을 추진할 국개의원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무언가를
예를 들면 검정리본? 검정색 팔찌? 등을 신체나 의복 가방 등에 하고 다니는 겁니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크게 걸어둔다던가..

기업은 불매운동..
정치는 투표권행사..

국민들의 권리를 국민들이 나서서 제대로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이ㅡ나라에는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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