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하던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게시물ID : law_79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뇌물의피
추천 : 2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4/20 17:44:01
버거킹에서 배달알바 근무중 사거리에서
정말 미련하게도 배달이 너무 밀려 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맞은편 좌회전차량과 정면추돌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완파상태고 상대차량은 기아 구형 리오인데
범퍼 본넷 라지에이터그릴이 파손되고 몸은 다행히도 안다치셨고
전 십자인대 파열 오른손목뼈 골절인데

지금 버거킹에서 말하는게 너 치료비는 대주는데
차량과 우리 버거킹 오토바이는 배상해내야한다고
말씀하시네요...

혹시 사대보험상으로 대물은 안되는건가요?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않았는데 
뭔가 이상한거같아서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