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이 발표할 때 뇌물죄도 안 나오고, '공모하여'란 단어도 안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대로 되는 것 아닌가 분노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네요.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적시하였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였다고 수사 실무 책임자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제3자 뇌물 수수죄가 빠진 게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증거의 미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안 이루어짐), 법리 적용의 문제로
당장 적용하지 않은 것일 뿐,
그 혐의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이영렬 지검장이 너무 절제되게 발표하여
혼선이 있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