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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스압) 홍대고양이할머니 판매금지 서명운동 2
게시물ID : animal_79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전자렌지
추천 : 3
조회수 : 12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2/20 10:35:27
-------------------------본문 시작--------------------------
 
박스 위에 짐들이 강아지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에게는 숨도 못 쉴정도로 무거웠을 겁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각만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짐에 눌려서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너무나 불쌍하니 빼달라고,,하지만 할머니는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집 앞은 완전히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할머니 몸에서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서 옆에 있기도 어려웠는데, 집을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다시 도망을 갔고, 우리는 동물을 돈을 주고 사겠다고 설득했지만 무조건 자기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눈까지 내리는데, 아기강아지는 박스가 찌그러져서 짐에 눌려서 압사당할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또 스토커로 신고하였고 경찰이 두 번이나 출동했습니다. 지구대 경찰은 할머니가 위협을 느낀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경찰분들이 저희들에게 과음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단지 할머니에게 강아지를 구입하고 동물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것인데. 학대로 죽어가는 동물을 압수도 못하는 이 나라 동물보호법은 대체 뭣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우리를 못가게 막아서 결국 그날 낮 12시쯤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저는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다시 찾아갔지만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그 교회의 다른 집사에게 할머니에게 강아지를 제게 팔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같은 교인이라서 그런지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많이 아파보이는 강아지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고양이가 죽기 전에 얼른 팔아버리려 했는지 카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의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도가 지나친 행동같아 하지 않고 돌아올려는 참에 어떤 20대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지하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지금 집에 계신지와 안에 강아지 고양이가 있는지 할머니가 문열었을때 확인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지갑에 신분증이 없어서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구나 싶어 나올려고 하는 찰나에 남자분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아들은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위협을 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 아들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제가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아는 분에게 전화를 하였고 5분내로 도착하는 것 처럼 통화하는 척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저에게 위협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따님과도 통화하게 되었고 따님도 할머니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저녁에 집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집사님, 딸, 아들 어느 누구도 협조해주지 않아서 결국 강아지는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봤던 강아지와 고양이.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구조할 겁니다.
교회 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서 앞으로 동물을 팔지 못하도록 만들겁니다.
십수년동안 불쌍한 강아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이 할머니.
이제는 더 이상 이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도로변에서 불법판매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으로 7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 할머니가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주십시오.

국민신문고 : http://epeople.go.kr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정택팀 : 02-2133-7657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마포구청 : http://mapo.eminwon.seoul.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method=selectCnslWebPage&menu_id=EMWPCnslWebInqL&jndinm=EmwpCnslWebEJB&methodnm=selectCnslWebPage&context=NTIS
강남구청 : http://gangnam.eminwon.seoul.kr

앞으로 길거리에서 동물을 판매하는 자를 목격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에 무조건 경찰을 부르십시오. 신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경찰서로 동행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지구대에 가면 울면서 불쌍한척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풀어주겠죠?
동물보호법 1장 3조 2항과 5항의 내용중 동물이 갈증과 굶주림을 겪고 있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히시구요, 5장 32,33,34,37조에 해당하는 동물판매, 생산, 영업의 등록, 영업의 신고, 교육에 대한 의무가 불이행된 불법행위임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7장 46조 벌칙조항 '5장 33,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명시되어있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시군구청 도로과에 불법노점으로 신고하면 고소사건과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동물학대나 불법판매로 고발을 해야 신상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법노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꼭 먼저 고발부터 해야합니다. 신고는 해당부서로 전화 한통화면 가능합니다. 불법노점은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처벌해야 하고 액수도 매우 높습니다. 보이는 족족 신고해서 불쌍한 동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글이 끝나고.....----------------------
 
 
서명글: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601&objCate1=1&pageIndex=1
-------------서명글 본문---------------
 
현재의 동물보호법으로는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구매하고(판매가격은 매번 다르지만 5~7만원선)
할머니는 수입이 괜찮으니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때 처음 들었으니 10년은 됐겠네요,,,,

더구나 할머니는 동물보호법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욕을 하고 죄를 뒤집어 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영업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떤분은 폭력으로 벌금을 낸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하는걸까요?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자녀가 두분다 일하고 있고, 한명은 서울에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그 간호사라는 분도 절 신고하셨더군요.

자녀 두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건지?
 
 
 
 
 
 
------------------------본문 끝-------------------------------
 
요약: 2호선 사람많은쪽에서 강아지 고양이 장사를 한다 ,
그런데 거의 학대수준,
경찰은 피의자를 감싼다.
서명운동,(더있지만 밥먹어야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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