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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해양구조협회에 주목해야 합니다.
게시물ID : sewol_24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숲속언덕
추천 : 5
조회수 : 14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2 15:06:42
일단 법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2012년 수난구호법 전면개정, 수난구호법 26조(신설)에 의해 해양구조협회가 설립 
(2009년 4월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발의, 이병석 의원은 해양구조협회 고문이 됨)

2. 수난구호법 30조 2항(신설) 및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민간구조업체에게 예산으로 수당을 줄수 있게 됨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하고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우리나라에서 흔한 일이죠. 

재정부에 있다가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복지부에 있다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국방부에 있다가 군인공제회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교육부에 있다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다던지.. 

아니면 재직시 관련있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많지요. 판사, 검사하던 분들이 삼성법무팀가고 말이죠.

그래서 유관기관이 잘못을 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원칙대로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독기관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유관기관에 선배님들 가 계시고, 본인도 퇴직하면 저기로 가야되니까요. 

그동안 재정부, 복지부, 국방부, 교육부 공무원들 퇴직하고 배두드리고 사는 거 보면서 해양부 공무원들도 배가 좀 아팠나봅니다. 

자기들도 노후대책 필요하니 해양구조협회라는 걸 만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기들 배 두드리고 살려고 만든 곳이니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나라에서 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수난구호법 제30조 2항, 민간구조업체에게 정부가 예산으로 수당을 줄수 있게 되어있다는 조항인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언딘이 청해진으로부터만 돈을 받는 게 아닐 겁니다. 법적으로 정부에게 청구서를 들이밀어도 되게 되어있으니까요.

수법이 마치 론스타를 떠올리게 합니다. 론스타가 돈을 벌면 재정부 출신 모피아들(검은머리 외국인)이 돈을 버는 형태였죠. 

이번엔 언딘이 돈을 벌면 해수부 출신 해피아들(해양구조협회)이 돈을 버는 것으로 교묘하게 응용이 된거라고 봅니다. 

2013년 해양구조협회가 출범하고 첫 대형 선박사고에서 갑자기 우리의 해군과 해경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정부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을 민간에 맡겨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값을 치르게 되고, 결국 국민만 피해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전형적인 가카 수법입니다.

도로공사가 지어도 되는 도로를 민자로 지어서 더 비싼 통행료 내게 하고, 민자도로 적자나면 수익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수법이 

이번엔 해군과 해경이 해도 되는 구조를 민간에 맡겨서 더 비싼 돈이 들고, 민간업체의 수익은 세금으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응용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사실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난청의 신설입니다.

이거야말로 해피아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해양구조협회만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처럼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못버는 반면,

재난청이 생기면 합법적으로 세금으로 매달 꼬박꼬박 해피아 월급줘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재난청이라는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난청이 생겨도 또 언딘 쓸거 아닙니까 이사람들.. 그럼 국민 세금만 재난청 예산으로 한번 언딘 수당으로 한번 이렇게 두번 축나는 거죠.

이쯤되면 재난청을 만들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세월호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 

불순한 상상까지도 하게 되지만, 여기까지는 정말 저의 불순한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해경, 해군, 민간의 유기적인 합동작전이 안될까.. 

왜 해경은 사건 당일 해군, 소방방재청, 민간잠수사들을 돌려보내고, 언딘바라기가 되어버렸을까.. 

왜 진도VTS와 세월호간의 교신은 편집되었을까.. 

사건발생 직후부터 도저히 이해가 안되던 부분인데 오늘에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해양구조는 이미 민영화되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병석 트위터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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