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속 해당 단락의 사연
1.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강남역 인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성추행 사건 신고 접수.
2.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어요!"라면서 한 상가의 점장더러 "이 사람이 범인이예요!"
3. 근데 점장은 흰색 옷을 입고 있어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라고 의문을 표함.
4. 갑자기 사복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예요!" (뭐요?)
5. CCTV 확인 결과 "응 니가 성추행 당했다던 그 시간에 화장실 들락거린 사람은 너밖에 없음요 범인의 ㅂ도 없었음"
요새는 무고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아님 말고ㅋ"가 기본 스탠스인가보죠?
무고 저지르는 놈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애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물론 그만한 사법 자원을 낭비하게 했으니 그만한 댓가를 엄중히 치르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난 혓바닥 손가락을 작두칼로 끊어놓기라도 해야 이놈의 빌어처먹을 무고가 사라지려나요?
이런 꼬락서니인데도 성범죄에서 무고죄 수사를 유예시켜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