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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할머니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해당 되는지?
게시물ID : freeboard_760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리새우
추천 : 0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2 16:37:19
네티즌이 찾아낼 정도라면 이미 얼굴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 된 것이고
펌금지같은거 해뒀나? 박사모 활동은 공개적으로 하는건데 그게 초상권침해가 되는건지?
기자들 앞에 나서서 울면서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며 울분하는 모습으로 얼굴을 스스로 공개했고.
초상권침해 해당되는건지요?
그 분 조문연기를 했다는 것이 명예훼손인지
조문을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해줘서 그런건지?
대통령하고 손 잡는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
 
명예훼손은 연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거죠?
어쨌거나 처음에는 청와대가 섭외했다고 나중에는 장례도우민가 했다고 하고
유가족이 찍은 영상에서는 욕하고 난리통인데 그 안에서 유족도 아닌 조문 온 할머니를 위로하는
대통령!
그게 챙피해서 박사모 할머님 분하신건지?
 
법에 대해 아시는 분 초상권침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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