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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마크 무단 도용한 그 싸이트에 대해 생각한점을 쓰겠습니다
게시물ID : sisa_5087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gotiation
추천 : 2
조회수 : 3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2 19:56:27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우선 오늘의 유머 마크를 오늘의 유머에서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냐고 했는데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는 상표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표를 무단 도용하거나 타 회사의 물건인것 마냥 물건을 속이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 입니다



2.풍자라 하셨더라구요

네 유머와 풍자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과 상식이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박원순 시장의 시정과 행보에 대해 다른 생각과 주장을 갖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오늘의 유머라는 타싸이트의 이미지를 굳이 도용을 할때 오늘의 유머의 최소한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이는 커뮤니티의 특성인 공개된 글을 그냥 갖고 가서 사용한것과는 다른 문제 입니다



전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눈에는 이 문제는 유머와 풍자가 아닌 비방으로 보입니다

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이니 아마도 전문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겠지요

얼핏보니 여기 글들이 보여지고 있더라구요

그 곳의 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상식이 중요하다고 믿는 이가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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