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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언딘과 계약하지 않은 이유는 계약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시물ID : sewol_248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숲속언덕
추천 : 16
조회수 : 89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5/02 23:10:57
수난구호법 30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정부는 예산으로 민간구조업체에게 수당을 줄수 있습니다.

고로 언딘은 해경과 계약할 필요없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드러나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분명히 언딘은 나중에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해경이 언딘은 청해진과 계약했다고 발표하고, 사건 초기부터 청해진에게 언딘과 계약하라고 한 점은

민간업체에게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닌지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지요. "아 청해진이 돈을 준다니까 저 업체가 저기서 일을 하나보구나" 하구요..

이미 세금으로 양성한 해군과 해경이 있는데, 직원 6명짜리 민간업체에게 정부가 돈을 줘가면서 구조를 맡긴다?

이러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테니까요.

더욱이 언딘 사장이 해양구조협회 부총재인 만큼 해수부 마피아들이 정부돈 빼먹으려고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내세워 구조를 독점시켰다고 한다면, 현대보령호 및 자원봉사잠수사를 막은 이유가 설명되지요.

언딘잠수사가 들어가야 그게 다 돈이되는데 자원봉사잠수사가 들어가면 돈이 안되잖아요.

심지어 언딘바지선 사용료도 다 정부가 낼겁니다. 보령호가 투입되었으면 이돈 못받죠. 저배를 빼고 리베로를 투입할 명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알박기를 한거고.. 어쨌든 투입만 하면 생존자를 구출하던, 사망자를 인양하던, 밑에서 놀다오던 돈은 나오는 구조니까

구조 및 수색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요. 생존자를 구출하겠다는 선한 의도가 아니잖아요.

어제 수난구호법을 보니까 기본수당, 초과수당, 동원수당,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바지선 기름값 전부 세금으로 내줄 수 있게 되어있네요.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이라는 문서에 다 써있어요. 찾아보시고요.

언딘은 물론 청해진에게도 청구서를 보낼 겁니다.

그러나 언딘은 정부에도 청구서를 보낼 겁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말이죠.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 건 전형적인 MB수법인데, 사람 목숨가지고도 이짓을 할줄은 몰랐습니다.

참고로 수난구호법이 2012년 전면개정되었는데, 발의한 사람은 이병석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해양구조협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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