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절차는
1.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2.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
3.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차저차 해서 1,2통과하더라도 과연 재판관들이 유죄확정 받지도 않은 대통령 주변사람들 기소내용만 가지고
탄핵결정을 내릴수 있을까요?국민감정은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규정 무시하고 과연 탄핵결정 가능할까요?
어차피 대통령은 불소추특권때문에 조사도 못하고 대통령 범죄여부도 못따지는 마당에..
탄핵결정 기각될것까지도 예상하고 접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