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새누리당 울시장 경선 후보다.
그는 어제 오후 2시에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책토론회에 나왔다.
여기에는 경쟁자인 정몽준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김 전 총리는 ‘박심’에 기대려고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좀 많이 갔다. 그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만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도 저에게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황식 전 총리지지 발언’이 사실이면 ‘선거 중립’을 위반한 것이 된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탄핵 소추가 발의되기도 힘들고,
발의된다고 해도 더더욱 통과는 어렵다. 현행 의석수로 표 대결을 한다면 현실성은 없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중립 위반으로 국회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때까지 두달 동안
대통령 직무를 정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