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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이거보고 뭐 느끼는거 없나요?
게시물ID :
humordata_7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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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udi
★
추천 :
1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5/25 03:12:37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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