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그것은 직무를 행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소추가 돼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