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적용시키려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전기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적용시키려다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불가능
처벌 어려워지자 주가조작 혐의로 몰고감 그러나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변씨를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사람 잡아 놓고 처벌 할려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전부 실패 .. 결국 무혐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0525031611478&p=k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