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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헌법29조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세요
게시물ID : military_79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고옥동삼
추천 : 7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0 16:04:54
자주포 사건관련 네이버뉴스를 보다 보니 화가 치밀어 글을 써봅니다. 지난 서초강남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때도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에 썼었는데 군인들 보상문제에 세월호의 그것과 비교하여 물고 늘어지는건 변함이 없네요.

아시다시피 세월호 배보상금에는 유씨일가 재산몰수를 통해 투입되는 세금은 없으며, 일실이익(살아있었다면 벌었을 돈)이나 위자료는 다른 사고나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당연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원래씨 경우처럼요.
군인이 죽으면 푼돈밖에 못받는 건 박정희가 만들어낸 이중배상금지원칙 때문인걸 왜 애꿎은 다른이들과 비교하며 특혜네 어저네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쨋든 본론을 이야기 하자면 개헌특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년중임개헌과 더불어 헌법 제29조도 꼭 다뤄줬으먼 좋겠습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박정희가 미국과 브라운각서를 통해 경제원조룰 받는 대신 베트남파병을 하였고 파병이 끝난 뒤 부상 및 사망 국군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불거지자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넣게 됩니다.
중간에 대법원(당시 헌재가 아직 생기기전)이 이 조항이 군인 등에 대해서만 국가배상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우리의 위대한 박정희대통령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헌법에 규정하는 꼼수를 발휘하게 됩니다.

문재인정부들어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복무중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 현행법은 550만∼1660만원이러는 어처구니 없는 액수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1530만∼1억1470만원으로 장애보상금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나 장애는 평생 가져가야하고 군경이 순직시에 푼돈밖에 받지 못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할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예비군훈련 중인 예비군을 포함시킨 것도 너무하구요. 
개헌논의가 된다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군인,경찰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이 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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