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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게시물ID : sisa_795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쟝크리스토프
추천 : 2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1/23 11:58:13


...중략...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

협정에 서명을 한 이상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권을 어찌해 볼 수는 없는 까닭에...

좋으나 싫으나 1년간 협정은 유효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무효화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하면 가장 좋겠지만...

부역자들이 원체 많은지라...여의치는 않겠지요.


이 협정을 보면서 13년전인 1994년 6월...고 리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 납니다..

"... 어느 경우이건 일본 군대의 실력행사는 제 1차적으로, 그리고 거의 전적으로 그들의 표현에 따라서 

'조선(한)반도' 지향적인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가!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땅에 북한 동포와 싸우기 위해서

일본군대를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사익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행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떠받들던 신화가 개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될런지 자못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사안별로 하나도 빠짐없는 응징이 처절하리만큼 강력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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