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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그자체로 합법입니다
게시물ID : sisa_795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강
추천 : 7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23 13:13:22
처음부터 불법 시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위 자제가 무조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위법이니 하는 것도 결국에는 헌법1조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일명 불법 시위라고 불리는 것들은 시위를 테러나 폭동으로 연상시키기 위해 작위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법시위 불법 시위 둘다 불가능한 말이며

시위면 시위이고 

폭동/테러면 폭동/테러입니다


시위를 진압한다...이건 무조건 진압측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진압측의 법적 정당성을 얻는 경우는 무조건 그것이 폭동이나 테러인 경우입니다.

경찰은 시위시 시민의 안전이 위혐당할만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정도에서의 개입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시민들의 권리로 얻어진 민주 시민사회에선 말입니다

정권은 시민들의 권리로 탄생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정권은 정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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