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3개월정도 일한 후 퇴사 1개월 전부터 그만두겠다고 구두상으로, 메신저 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달에 꼭 참여해야 할 행사가 있어 1개월 전에 언급하고 사장은 알겠다고 했으며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직사이트에는 광고글이 전혀 없었으며, 1개월이 다 될때까지 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1개월뒤에 문자로 통보하고 나온 상태이구요.
그런데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얼마 안되는데 그냥 벌금으로 때우겠다"며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용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시급 4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 고의적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넣겠다고 하니 아는 경찰한테 물어본 결과 2,3 월에 시재가 빈다면서 고의 횡령에 해당된다고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이라며
법원 왔다갔다 하는데 1년은 걸린다고 최대한 질질 끌어보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사장은 메신저 상의 기록으로 시재에 오차가 생겨도 자신이 메꿀 수 있으며 그런 이유로 시급이 적은것이다. 이해해달라
라는 내용을 확실히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장의 말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협박죄까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문자내용 사이에 욕설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런식으로 알바생들 등쳐먹는 사장을 어떻게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