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공개 대상..비공개 취소"
게시물ID : sisa_796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깐똘이~
추천 : 27
조회수 : 1010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11/24 15:10:02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교육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지난 8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박상진 기자[email protected]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12414250405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