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3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를 이뤄 '박근혜 게이트' 같은 국치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하지만 왜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는 것인가요?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대법관은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혹시 사법권에 대해 임명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법권의 수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P.S 제 4의 권력이라 불리우는 언론의 수장도 선출직으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