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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터 불법 개조 차량 집중 단속 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게시물ID : car_454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다리중고차
추천 : 12
조회수 : 5119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4/05/07 09:21:39
 안녕하세요 뒤숭숭한 요즘 인데 .. 벌금 까지 맞는 날이 없으시길 바라며 글 남겨 봅니다
 
전국적으로 세수확충 떄문인지 국민 안전 때문인지 다 좋은 뜻에서의 단속이겠지만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단속 요원 장비는 차량 번호만 찍으면 그 차량의 등록 등화 나 이런 옵션 부분이 뜬다고 합니다
 
사제 HID 가 주 표적이라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그리고 본인 차량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 이 있으실듯 해서 몇가지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개조 차량 단속을 .. 경찰에서 교통관리 공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공단으로 넘어 가면서 세금 확보? 를 목적으로 많은 단속 요원들이 거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사진기를 들고 다니며 운행중인 차량및 골목에 세워둔 차량까지 촬영을 해서벌금을 부과 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벌금 최고 300만원 이하이며 경찰은 다른 업무들도 많아서 단속이 힘들었지만 오직
 
불법 개조 차량만 단속 하시는 분들이 나온겁니다 다들 조심히 정차 타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사료 되옵니다 .
 
 
 
-집중단속대상-
 
*HID-일명 눈뽕이 심한 차량(출고시 정식 장착이 되거나 외부에서 정식 장착 구조변경 신청 한 차량 제외)
 
*불법 개조 머플러
 
*외관변경 무리하게 변경을 하고 .. 그리고 연식에 안맞는 변경(경찰들이 ..2013년식 차량인줄 알았는데 2010년 차량이거나 하면 .. 사고시 파악이 힘들다는?? 뭐 .. 잘 모를듯한 이유 및 무리한 튜닝으로 차량의 고장 및 외부 부품 주행중 탈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 합니다)
 
*시그널 전구색상-방향지시등의 시인성이 나쁜 색을 사용하는것을 방지 하기 위함 이라 합니다
 
*스포일러
 
*12cm 이하의 지상고
 
*엔진변경
 
*엔진개조
 
*범퍼 불법 장착
 
*번호판가리기등
 
 
 
*네온등화설치:과태료 3만원 (번호판에 설치 하신분도 새당 되십니다)
 
*등화착색:과태료3만원(후미등 전조등에 스모그 작업하신분에 해당)
 
*등화상이:과태료 3만원(후미등 전조등에 색이 다른 전구를 끼우신 분-블루전구 등등)
 
*불법등화설치:과태료3만원 (안개등,고휘도LED,서치라이트 추가설치)
 
*등화 색상 지움:
 
*구조변경 등록 안된HID 눈뽕은.. -1년이하 징역 또는 과태료 300만원 입니다
 
*무리한 차체 다운-1년이하 징역 또는 과태료 300만원 입니다
 
+무리한 배기관 개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타이어 돌출 - 무리한 인치 업으로 인한 .. 타이어 돌출 같은 경우도 동등하게 처벌 합니다
 
 
 
다들 조심히 조심히 ... 벌금 맞지 않고 행복한 자동차 관리 해 나가시구요
 
그리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꼭 계약서에 벌법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하시고 구매 하시고
 
계약서 약관에도 불법 구조 변경이 없음을 명시를 받고 구매 하시는것이 상당히 올바른 구매 방법이 될듯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단속에 걸리게 되면 아무도 책인 질수 없는 상황이니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올바른 좋은 정차를 구매 하시길 바라고
 
^^ 오늘도 안전 운전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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