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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상담받고싶어요..
게시물ID : law_81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띵똥띵또르르
추천 : 0
조회수 : 15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7 13:55:56
 
 
안녕하세요 예비연년생맘입니다.
 
최대한 정리해서 쓰는데도.. 정신없는 글이 될것같습니다 ㅜㅜ..
 
올해 둘째가 태어날 예정인데 빛 때문에 모아둔돈마저 탈탈 털어버렸어요
에휴 신랑월급으로는 빛감당을 할수가 없어서
집에서 유아용품을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중
인터넷상에서 홍보행위를 하는자체도 판촉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여기저기 조사해보다가 여기도 도움을 청하게 됬어요 ㅠ ㅠ..(먼저 올린글은 넘 두서없이 써놔서 삭제했습니다.)
 
일단 저희 시댁쪽에서 사업을 하신지 10년이상 지났는데
시댁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해서 운영할수있을까요?..
또 통신판매업<< 요거는 찾아봐도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안가서요
 
제가 작업할공간은 저희집인데 통신판매업 주소지를 시부모님 회사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지금 제가 다세대주택 월세를 살고있는데 사업장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할경우 집주인한테 세금고지서가 날아가서
월세의 10%금액을 더 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요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세금고지서가 날아갈까요?..
 
이래저래 모르는게 많네요.. 사실 더 모르는게 많지만 ..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바보라서 제일 궁금한거 먼저 여쭤봐요 ㅠ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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