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자살에 대한 글에서 논의하다가 어떤 분이 말씀해주셔서 나온 얘기인데요
타인의 동의를 얻어서(강제적인 동의가 아닌 순수히 자발적인 동의)
살인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는
10년된 식물인간이 있는데 눈동자의 움직임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기술로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부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심리적인 쾌락감을 이유로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 자살카페에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살인하는 경우
찾아보니 우리나라 법에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촉탁, 승낙 살인죄라는 명목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 법리적인 근거중에 핵심은 생명권은 비록 자신의 생명일지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를 들고
있더라구요
순전히 심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처벌해야한다고 보고
전자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심정적이 아닌 철학적으로 봤을 때 진정 생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인지?
자신의 고유한 생명권임에도 자신이 사용함에 있어서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