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사태의 주역으로 꼽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2·12 사태의 주역으로 꼽히는 정호용·최세창(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전 육군 헌병감) 등이 “밀린 군인연금을 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연금을 달라며 민원신청을 했으나 국방부가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자 현행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돼 있는데,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라는 것. 대략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들 연금의 반환 여부는 다음달 13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군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당시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이들 모두에게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정 씨와 최 씨는 200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 씨와 허화평, 허삼수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m.sisaweek.com/articleView.html?idxno=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