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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연차 관련 조언 받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81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못생긴나무
추천 : 1
조회수 : 182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5/07 18:23:06
안녕하세요.
처음 작성하는 글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금번 회사에서 근무 규칙을 수정하면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쪽으로 개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하계휴가는 현재도 연차 휴가일수에서 차감하고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소송이라던가 기타 강경한 방법 말고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더군요.
보통의 회사는 법정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약정휴일"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바가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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