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甲)질 사건’ 등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이달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관의 독립·전문성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맡는 게 골자다. 이밖에 군 인권침해 사건 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부대 방문조사권을 주고 진정사건 각하사유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한다.
당초 여야는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5년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포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