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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sisa_796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렁탕남산점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1/25 14:21:26
제 생각에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법리상 이유로 각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질서와 절차상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형사상 죄책이 있는 탄핵의 원인이라 한다면 
헌법 제13조에 따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기판력을 지녀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결정을 할 터인데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외환, 내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판결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탄핵소추 되었다 하지만 범죄행위를 하였다 라는 
근거(대법원 판결)이 없어 탄핵소추는 각하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외환, 내환의 죄가 아닌 범죄로 탄핵 소추를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여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위헌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는 불가능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증거확보는 가능하고 그 수집된 증거로 인해 
더 이상의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퇴임 이후 이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기에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 유무를 판단 할 수 없다 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국에는 외환, 내환의 죄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 받아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의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한 견제로 대통령 스스로 내려와야 하며, 
이 문제가 수습되는 즉시 헌법 제84조에 대한 수정이 있는 개헌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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