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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대표 인터뷰 조금 이상한데요...
게시물ID : sisa_510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왕궁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08 13:46:05
아래 글에서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10326&s_no=510326&page=1

그런데 수난구호법을 살펴보면 끔찍하다 싶은 부분이 밝혀진 부분이 뭐냐하면 만약에 구조가 될 경우, 예를 들어 바다에서 배가 좌초되어 몇 십명이든 바다에 뛰어든 상황에서 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 그 비용은 구조받은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 중략 ...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구조된 사람이 구조에 사용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한다면 이 계약의 관계는 사망한 경우에 생기는 계약관게가 자연적으로 성립이 된다. 
 그러면 구조된 분이 자신이 구조된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구조된 부분에 대한 계약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러니까 사망할 경우에 한 사람의 시신을 인양할 때마다 어떻게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약하는 업체는 사망자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계약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는 끔찍한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수난구호법 내용이다.
.........................................................................................................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난구호법을 찾아 보니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급식·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언딘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령상으로는
금전적 가치에 있어서 사망자라고 특별히 구조자에 비해 특별히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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