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전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 보증 3000/ 월세 35만원)
최근 집주인이 바뀌면서 부동산중계사무실에서 전화가왔습니다.
" 이번 집주인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을꺼라서 4개월뒤에 다른집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다" 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계약을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 만약 1년을 더 살게 되더라도 예전 조건( 보증 3000/ 월세 35만원) 그대로 거주가 가능할까요 ?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