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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게시물ID : law_7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지야
추천 : 0
조회수 : 616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4/24 05:09:28

꼭좀 도와주세요

페이스북이라는 sns

어떠한 사람이 어떤 게시글에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 제목에 낚여서 허우적되는거 보면

 정말 머리수준나오지ㅉㅉ 정치를 페북으로 배워요~~ 좋아요 난 깨어있는 시민"

이라는 글을 남겨서 또 여러가지 비꼬는 말을 하는걸 보고

욱해버려서 그게시글에 

그게시글에 xxx 개병신새끼네 진짜? 라는 글과 (xxx 실명거론)

그사람의 자기페이지에다가 "끄지라 아가리 싸물고"

라는 글을 남기고 자기페이지에 있는 글은 1분도안되어 삭제했습니다.

그게시글에 적힌건 나중 되어서 지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산중부경찰서 사이버범죄팀에 신고를 넣었더라구요

그형사가 전화와서 협의를 봐라고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수있는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사람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을 100만원이나 부르더군요

합의라는게 어쩔수없는거니까 

최대한 선처좀 바란다고 24살에 수능 준비하고있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최대한 좀봐달라해서

결국 50만원에 합의를 볼꺼같은데요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합의를 하는게 낮다 

안하는게 낮다 의견이 나뉘어서요

합의를 안하면 기소유예 될수도 있다고 하구요

처음이라서, 재판은 없다라 하더라구요

 합의를 안하면  전과생길수도 있다하고 
"작정하고 님이 합의금요구를 거부할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는다는걸로 생각해서 민사할지도요
님이 아무리 뉘우친다해도 죄를 저지른건 사실이고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할권리가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게 더 괜찮을까요.?

그리고  고소를 거신 분이

법원가서 처벌을 받고 공탁을 걸어라구 하더라구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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