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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단속의 실효성
게시물ID : car_79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하
추천 : 5
조회수 : 1989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6/04/04 10:05:59
 
 
 
 
 
 
 
 
16년 3월14일 오후 4시40분경
 
아파트 단지 옆을 시속 20km 로 서행하던중
 
멀리 경찰들의 단속이 보여서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단속 처럼 보였으며
 
미리 경찰의 단속을 인지하고있었습니다만.
 
적발 당시 경찰관2명 중 후미에 있던 경찰관이 갓길에 정차 지시를 하였고
 
선두에 있던 경찰관이 다가와서 무슨 문제로 적발되었냐고 물어보기 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미에 있는 경찰관이 5분여간 지나서 다가와 하는 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9만원 및 벌점 30점을 부과한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럼 13만원짜리를 부여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여
 
그냥 현장에서 인정 및 싸인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여기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시금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시속30km 미만이며 도로에 보호구역 및 색깔이 있고,
상단 이정표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써있어야 하나 해당 도로는
 
시속50km 의 일반도로 였습니다.
 
게다가 통학버스를 정차후 확인 하고 출발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처럼.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승하차 한다는 램프 지시등을 미작동 상태이며
 
"stop" 문구가 써져있는 팻말또한 장치가 있음에도 펼치지 않고 갓길에서 비상등만 켜놓은 상태입니다.
 
트럭과 일반 차량들 사이에 섞여 비상등만 켠채로 갓길에 정차되어있고, 육안으로 봐도
 
승하차 중임을 알 수 없고 그렇지 않다는걸 인지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최대한 서행하며 지나가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단속을 해버리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운전해야하며,
 
과연 현실성 있는 법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또한 이점을 악용하여 일부로 저렇게 단속하는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세금 잘내고 교통법규 준수하고 다니고있는 선량한 시민을
 
등쳐먹는게 아닌가해서 제보합니다.
 
 
3월17일 현재 경찰서 도로교통과에 내방하여
 
해당 내용이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답변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한게 맞다고하면 인정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거 같아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을 보호하는게 차량 운전자로써 당연한거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권리를 받을려면 지켜라는 룰도 어린이 통학버스도 지켜줘야 서로가
 
이해하며 더욱 법규를 잘 지키지 않을까요?
 
통학버스는 나몰라라 하는데 운전자만 배려해주면 당연히 권리가 되는거 같습니다.
 
"해당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니. 승하차시 상단에 승하차 알람과 사이드 쪽에 "STOP" 알람을 펼쳐야한다고 되어있네요."
 
맨날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게된 사유는
 
정말 억울해서 올립니다.
 
제가 몰랐던 법규 및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단속된거고 앞으로도 더 주의하겠습니다
 
블로그
http://blog.daum.net/yuri88/18985
 
 
 
 
 
 
 
3월 29일 4시경...
울산 남구 월계초등학교와 옥현주공3단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단속입니다.
당사자는 저희 집사람이구요.
단속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카톡으로 전송받아 확인 하였습니다.
 
혹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는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검색하셔서 숙지하여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속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
벌금 9만원, 벌점 30점으로 영수증 현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다보면 어린이버스가 인도위에 걸쳐져있습니다.
그리고 통학어린이도 승하차하는 모습이 보이지도않습니다.
더욱 중요한건, 어린이 버스의 부착되어있는 정차표시판도 펼쳐져있지 않는 상태구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법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2차선 정차 후 어린이들 승하차시 1차선 주행 차는 일시 정지 후
 주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사람이 어린이버스를 지나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승용차는 어린이 자동차 특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 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는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해도되는것인지...
어린이 통학 버스는 왜? 인도 위 주,정차를 했음에도 위반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정차된 어린이 버스를 이용하여 단속을 시행했다는 부분에 솔직히 감정 안 상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짜증나는것은 집사람 단속되고 1분이 안되는 시간에 그 어린이집 차가 유유히 옆을 지나가는것입니다.
 
단속된 당일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진술서(민원 이의 신청서) 작성하고 동영상 첨부 하였습니다.
해당 단속 경찰 담당관이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하루 지난 금일  민원제기 담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내용은 즉결심판을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단속 경찰관님이 법규위반 내용을 집사람에게 이야기 했으나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은 법이라 집사람이 그런법이 생겼는지도
몰랐다고 봐달라고 사정도 했고 솔직히 저렴한 영수증으로 발부해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관님이 가차없이 정직하게 발부하셨네요. 
 
다시보고 또 보고 주위에 지인들에게 보여줘도 다들 과잉단속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저 역시 과잉 단속 인거같아 좀 억울한것 같아서 글적어 봅니다.
집 사람 태어나서 처음 법원이란곳을 가게되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
다음주 금요일 울산법원 즉결심판합니다. 무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 30분만에 글수정합니다 ) 범칙금 물어도 좋습니다.
그 어린이 통학버스 인도 위 주,정차 위반으로 상품권 날리려 준비중입니다. 
아무리 어린이 차량이라도 기사님이 인도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생각해야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766&rtn=%2Flist%3Fcode%3Daccident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신학기를 맞아 2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신학기 이전부터 선제로 이루어지는 안전조치이다.

우선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확인하고,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 위반도 함께 단속한다.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어린이가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시 정지 후 서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 원, 벌점 30점을 부여한다.

한편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와 일반 학부모까지도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법규위반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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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tv팟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1766&rtn=%2Flist%3Fcode%3Daccident

블로그
http://blog.daum.net/yuri88/1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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