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는 비리를 합법화 시키는 것입니다. 실력이나 성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가능하고 인정가능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태생적이고 변하지 않는 성별을 기준 삼아 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a라는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없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있는 남성을 제치고 직업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여성이 직업을 얻게 되면 기대하는 역할을 여성이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할당제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아주 많습니다. 군대에서 무기 개발 업체를 선정할 때 친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인할당제를 통해서 대규모 방산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측장비도 친분이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리베이트) 같은 것으로 도입해서 비리로 뉴스에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능력이 아니라 혈연 지연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긴 수많은 부조리들로 사회적인 손실이 아주 큽니다. 가족회사나 지인들로 이루어진 회사들이 수많은 부조리로 인해서 망했다는 것을 잘압니다.
여성할당제도 우리가 비리라고 부르는 것하고 아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것과 능력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두 능력 뛰어난 기능 성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