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 차량 앞차량이구요 주차후진을 하면서 뒷차량 오른쪽 앞범버를 긁었습니다
대인을 해달라고 하셔서 신청은 해드렸어요(보험사에서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않아 알게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알고나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마디모를 알게되서 오늘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결논은 마디모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왔네요
일단 사고로 인해 피해가 "없다"라는 결과를 받는건 정말 드문일이라면서 벌점에 범칙금에 신경도 써야될꺼라고 손해 확실하지도 않고 블박상으로 흔들 했기 때문에 근육이 놀라서 치료 받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라는군요...
보통 사고도 국과수에서 민사 말리기 싫어 적음, 많음 이런식으로 두리뭉실 하게 나온다고 벌점에 범칙금에 신경쓸게 많은데 안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블랙박스 상황으로는 꿈찔하는데 그거는 긁고 급브래이크 밟아서 흔들 한거거든요 근데 담당자분은 이거 차체가 흔들려서 없다 받기 힘들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정 억울하면 다시 와서 사고접수 하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하..ㅠㅠ
평소에 양보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씽 ㅠㅠ
사이드미러 쳤는데 누웠다 뭐 이런거는 "없다"를 받을수 있다고는 합니다.
피해자 차량은 아반때 입니다.
대물처리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렸었는데 범버를 교환 하셨더라구요 후우....
제가 처음이라 그런지 그냥 말렸다는 기분이 막 들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기분이 억울한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요약
1. 사고남
2. 피해자 : 대인신청해주셈 다리가 이상함
3. 경찰 : 마디모는 "없다"를 받기 힘듬 그냥 할증 받는게 편할수도 있음. 범칙금, 벌점 잘 고려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