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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악사
추천 : 0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8 22: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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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갑"이 운전하는 차로 강릉에 여름휴가를 갔다가 그 차로 부산 사하구에 사는 "을"을 가격하여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을"의 상속인이 갑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자)을 청구하는 경우 제소할 수 있는 법원 및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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