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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술 먹고 그랬다 하면 집행유예를 내리는 나라.
게시물ID : humordata_797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엘파란
추천 : 2
조회수 : 107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1/05/29 09:36:31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중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A(18)군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 성폭행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놀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성폭력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이들의 가족이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0시30분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양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장기 징역 2년6월에 단기 징역 1년6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ㅇㅇ 술먹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폭행 했다고 하면 집행유예.

일본놈들이 우리나라 여자 죽인놈을 쉴드 쳐주듯이 우리나라도 여자 성폭행 한놈들 쉴드 쳐주네여. 도찐개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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